서울교통공사의 노조 간부 집단해고, 지방노동위서 “부당해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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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조 “유례없는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 판결,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 근절돼야”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조전임 ‘무단 결근 둔갑’ 집단 부당해고 철회! 서울교통공사 규탄 및 원직복직 판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5.29 ⓒ민중의소리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했다며 노동조합 간부들을 무더기로 해고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 전원은 원직 복직될 예정이다.이 사건은 정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감독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교섭이나 조합원의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 전임 업무를 맡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공시 강제에 이어 느닷없이 착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두고 ‘노조 옥죄기’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부 방침에 발맞춰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조사에 나섰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역시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간부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대대적이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공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 등의 행위를 했다며 양 노동조합 간부 36명을 해고했고, 4명을 정직 처분했다. 노조는 공사의 무더기 징계에 강력 반발하며 구제 신청을 냈다. 공사의 동의와 승인 하에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를 해왔고, 그동안 공사가 이를 문제 삼아 결근 통보를 하거나 조합활동을 제지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측도 인정해 온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항변이었다. 노조는 공사가 노조 무력화를 위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서울교통공사노조는 “유례없는 노동 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승복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판정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유린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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