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대통령실·교육부, 허위사실 유포해 교사노조 명예 훼손"
"지난 1월 28일,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행위는 서울의 1학기 늘봄학교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인 6.3%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주호 교육부장관, 3월 12일 함께차담회
"서울에 있는 교사노조에서 학교에 '늘봄학교 정책과 관련된 공문을 접수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관계자, 3월 22일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서울교사노조를 정면 겨냥했다. 이주호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이틀만인 지난 14일에는 한 우익 성향의 단체가 서울교사노조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29일 서울교사노조는"오히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근거 없는 엄포 행위를 그만하라"고 맞대응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전교조도 대통령실 관계자가"전교조에서 편향된 설문으로 부정 여론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전교조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파렴치한 망발"이라고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우선, 서울교사노조는 성명에서"대통령실과 교육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서울교사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과 이주호 장관은 서울교사노조가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지만 우리 노조는 공문으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한 바 없다"는 것이다."늘봄 관련 업무에 정규교사 배제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 늘봄 관련 공문을 정규교사에게 접수 금지, 나. 정규교사에게 늘봄 계획안 마련 등 업무부과 금지, 다. 늘봄 운영 시 정규교사에게 직간접 업무 부과 금지. 라. 정규교사에게 늘봄 관련 기타 업무 부과 금지.
이들은"우리는 공교육을 훼손시키는 늘봄학교'가 아닌, '교육훼손 없는 국가돌봄'을 간절히 바란다"면서"대통령실과 교육부는 노조에 대한 근거 없는 엄포 행위를 그만하고, 이제라도 늘봄학교 대신 공교육 훼손 없는 국가 돌봄을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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