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 상대로 6억 손배소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손병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불법에 관한 한 관용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10일 서올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3일부터 근 1년간 75차례 지하철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1년 말에도 같은 해 1월 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전장연의 시위 피해에 대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면서 오 시장에게 공개방송 형식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용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오 시장은 9일 오후 서울의 장애인단체 대표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나겠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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