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신매매와 임금체불, 건강문제 등을 겪은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크리스씨는 지난 5월 계절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의 이주노동자 다. 크리스씨는 안성의 고삼농협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한 브로커 '미스터 홍'이라는 사람에게 매달 62만 원이 자동이체 되도록 서명을 강요 받았고, 실제로 급여통장에서 62만 원이 자동이체 되었다.
테피씨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급여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받았다. 연장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줄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가라고 화를 냈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자 사장은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노동자와 대사관 담당자에게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2024년 9월 로이씨의 산재를 최종 '불승인' 했다. 로이씨는 현재 산재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임시체류 비자를 부여하지 않고 '출국유예' 처분을 한 상태다.대만언론의 한 기자는 테피씨의 경우 임금체불을 당한 농장이 '사업자등록'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자등록도 없이 해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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