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 모집이 다음달 3일 시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2만5000명이다.
서울시는 만 19~39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월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10개월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다.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올해 1이나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1만1677원, 지역가입자 5만654원이다. 자산 제한도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과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뽑는다.
최종 대상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해 7월 말 최종 선정되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1회차 지원분은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서울시는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현재 청년월세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올해 선정된 청년의 월세 지원기간은 당초 10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청년월세서울시주거비청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2·30대 청년층 큰 타격...빚↑·소비↓코로나19 위기 때…2·30대 청년층 대출 급증 / 주택 대출 집중…전·월세 보증금 비율 30% 달해 / 기준금리 오르며 부채 상환 부담 가중 / 금리 상승·경기 둔화…청년층 소비에 큰 타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세 밀려서 방 빼랬더니 차로 들이받았다…역주행 도주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세입자는 역주행까지 하다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세 밀려 방 빼라는 말에 차로 들이받아…4시간 만에 검거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 가족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망친 세입자는 역주행까지 하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탄 가수 정동원 검찰 송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정동원(16)을 지난 24...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