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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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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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

시는 어제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잠실 일대 마이스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입니다.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었으나 올해 다시 연장이 결정돼 이들 지역은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습니다.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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