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초교, 교사폭행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교사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B교사는 글에서"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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