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울주군 공무원의 죽음...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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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울산본부 진상 조사 결과 발표 "저연차 공무원, 과중한 업무스트레스 호소했다"

지난 8월 21일 울산 울주군 직원이 극단 선택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 당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진상조사를 진행했다.이들은"고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물론 주변 동료 및 유가족과의 면담을 했다"며"이를 통해 고인이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진상조사위는"고인은 3년 미만 저년차 일반행정직으로 '농어촌민박'이라는 인·허가 업무를 맡을 수 밖에 없는 울주군에 만연한 인력 부족이 첫 번째 원인"이라며"울주군은 타 구·군에 비해 연간 예산이 2~ 3배에 이르는 1조 원에 가깝지만 타 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가족의 말에 따르면 2022년 7월 삼동면에서 울주군청 농업정책과로 인사이동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부쩍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했고 인사이동 이후 삼동면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가진 모임에서도 '농어촌민박 업무 때문에 힘들다' 라며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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