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현행 사후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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