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총 상위 30% 기업, 2026년부터 EU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중심으로 준비하면 IFRS까지 대응 가능 삼일PwC, “ESRS기준은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이정표”
삼일PwC, “ESRS기준은 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위한 이정표” 최근 해외 주요 규제 기관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하면서 공시 의무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최종 확정한 데 이어, 유럽연합도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 공시도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는 EU 내 기업뿐만 아니라 EU에 속하지 않은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자회사 또는 지점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공시기준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EU 내 종속기업을 보유해 2026년부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기업 재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기존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개정해 CSRD를 올해 1월 공식 확정했다. CSRD에 따라 이르면 2024년부터 해당 기업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발생된다.
보고서는 EU의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인 ESRS First Set의 주요 항목과 내용을 설명하며, IFRS S1, S2와 비교 분석했다. 기후 공시 기준을 먼저 확정한 IFRS 기준과 달리, ESRS는 공통 기준 2개와 ESG 각 주제별 총 10개의 기준서로 구성돼 있다. 또한 ISSB는 IFRS S2를 제외한 중대한 토픽을 선정할 때, ESRS 기준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3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유럽의 ESRS을 중심으로 공시를 준비하면 ISSB가 제정한 IFRS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먼저, 기업은 CSRD 지침 따라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대상 기업인지, 어떤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는지, 언제부터 의무 공시를 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기업이 공시 의무화 대상인 경우, 종속기업과 지사가 소재한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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