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21일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 300만 달러, 4천억 원 이상으로 평결했습니다.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쓰이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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