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올해 1억5700만원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의 4배 수준 ‘불체포특권’에 선거비 보전까지
‘불체포특권’에 선거비 보전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뒤 각 정당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와 별개로 당선인들이 국회에 등원한 뒤 누리게 될 혜택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유권자들이 또 주목하는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세비’다. 세비는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원들이 받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일반 근로자의 연봉과 유사한 개념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지난 2월 1일 세비와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받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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