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진돗개 경품으로 내건 진도군...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진도개 애견 동물보호 진돗개 경품 김형호 기자
전남 진도군이 내달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개최한 공모전이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상 경품으로 천연기념물이자 진도 고유종인 살아있는 '진도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3일까지 '제1회 진도 바닷길 소망 포토에세이 공모전' 응모작을 접수한다. 이메일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응모자 개인인 바라거나 이루어진 소망과 기적에 얽힌 이야기를 원고와 사진에 담아 응모하면 된다. 수상자 약 60명에게는 진도 돌미역, 홍주, 곱창김 등 특산품 위주의 경품을 준다.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 달리 정한 예외 규정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인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은 '진돗개'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따라 '진도개'로 표기한다. 해당 법률은 '진도개'에 대해"진도군이 원산지인 개로서 진도군수가 진도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개"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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