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한 20대 미얀마 노동자, 20일 넘게 장례 못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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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합천 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경남이주민센터 "신속한 조사 필요"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미얀마 출신 20대 이주노동자의 장례식이 20일 넘게 치러지지 못한 가운데, 관련 기관에서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P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에 머리가 깔려 사망했다. 신호수였던 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공사장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P씨 사망은 산업재해로 현재 부산고용노동청이 조사 중이다. 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센터는"P씨의 산재 사망에 따른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등 P씨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주한미얀마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유족 측 변호인과 함께 진상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사측이 트럭 운전자 개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주장하며 사측의 안전 확보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인데도 한국도로공사는 중대 재해 앞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경남이주민센터는"이주노동자들은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하도급 업체 소속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한국 노동계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내국인에서 이주노동자로 넘어가는 '위험의 이주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내국인이나 이주노동자 모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업무 중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P씨처럼 산재로 인한 사망이 교통사고로 치부되어 값싼 희생으로 치부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노동자의 목숨이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논하고 슬픔을 공감하는 데 있어 국적이 논의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라며"중대 재해에 사건의 처리에 있어 고인이 된 노동자가 외국인이고 우리나라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책임이 경시되거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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