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동 및 시민사회계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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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동 및 시민사회계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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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과 국고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 및 시민사회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과 국고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 및 시민사회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하는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아래 연대)'는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대측은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기존 돌봄 사업자 및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절충하는 대안이 채택되면서 국공립 돌봄 인프라 설치·운영이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사업을 위탁할 때 시·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사업 수행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연대측은 존엄한 노후를 보내고, 가족에게 맡겨진 돌봄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사람을 돌보는 중요한 일이기에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장화라는 이름의 무한 경쟁으로 공공서비스를 내몰았던 12·3 내란 사태 주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실현의 첫 시작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폐지로 해고 노동자가 된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과 전현욱 전국돌봄사회서비스노조 사무처장도 전국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후퇴 현상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성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시민이 안정된 보편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법사위에 계류된 개정안은 윤 정부 아래 급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형해화를 멈추고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법안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공공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인데, 이를 망각한 채 타부처의 이견만을 옹호하며 개정안을 반대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개최에 함께한 김 의원 역시 현재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들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치권력 교체 등 외부요인 때문에 폐지·통폐합되어 서비스의 질과 노동자의 임금 등 영역에서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돌봄 영역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심사가 결정되어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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