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감형됐는데 안인득 불복 '부당하다'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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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지만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 날인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4일 안인득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안인득은 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공판에서 검찰의 의견서와 안인득의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받아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변론을 들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검찰은 안인득의 범행 사실을 나열하며 철저한 계획 범행이고, 의사분별이 없는 상태의 범행도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철저히 계획해 휘발유를 사 온 뒤 3시간을 기다려 오전 4시 25분쯤 불을 질렀는데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려 최적의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재 시 주민들이 중앙계단을 통과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11분 사이에 갈등관계에 있는 11명의 주민만 골라 흉기로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범행 이후 임상 심리 분석에서 의식이나 인지 능력이 명료하며 평소 이상행동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사형은 집행하지 않지만, 최고 형벌로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했다. 반면 안인득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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