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주변 소란-기부행위 관련 6명 고발 지방선거 경남선관위 윤성효 기자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확인‧조사 과정을 거쳐 총 6명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 등 3명은 27일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상황을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명령에 불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단속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ㄴ씨를 포함한 3명은 공모하여 5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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