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7년 사석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법원은 판사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국민들의 것이고요, 판사들은 법원을 빌려 쓰는 거죠.'
법원 진상조사에 아쉬움 토로“4년 동안 법원 뭐가 변했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020년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 10명 중 9명은 대법원 정책에 반대했을 때 불이익을 우려한다.’ 2017년 3월25일 서울 연세대 광복관 국제회의실. 법원 내 학술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된 판사 5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사법부 안팎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인사권을 틀어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판사의 독립성 침해, 판사 사회의 관료화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복 가입 탈퇴 조치는 연구회를 대상으로 한 게 맞다.’ ‘블랙리스트 프레임에 들어가면 다 끝장이다.’ 연구회에 적대적인 법원행정처 정책이 외관상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줬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논리를 연구회 쪽에 전달하지 않았다. “들으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섞여 있었는데, 그걸 전달해서 상대방이 믿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다. 이 의원은 2월16일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이유는 이렇게 밝혔다. “법원행정처 실상이 내가 생각하기에 법관 윤리 유지하며 근무할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임 전 차장에게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다. 이 의원의 진술표에 적힌 당시 통화 내용 일부다. “중복 가입 탈퇴 조치가 국제인권법을 타게팅한 정책이라고 임효량 심의관에게 들었습니다.” “그 책임 50% 인정합니다.” “이규진 위원이 인권법에 개입하는 지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