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법무부는 오늘(23일) 오전부터 6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다만 김 전 지사의 경우 남은 형기는 면제하...
법무부는 오늘 오전부터 6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최근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15년가량 남은 형기가 면제됩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으로 남은 형기 5개월은 면제되지만, 복권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면·복권도 논의됐습니다.YTN 홍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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