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나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 다수가 국립묘지 안장자 중에 포함돼 있어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중 4623명(73.2%)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중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부심의 기준 또한 비공개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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