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징계 대상·절차 등 문책 계획은 언급 없어 '지휘체계 흔들리고 北 의도에 휘말릴 수 있어' 유엔사 '北 침범·南 맞대응 모두 정전협정 위반' 국방부 '자위권 차원…정전협정으로 제한 안 돼'
이런 가운데,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내부적으로는 초기 상황 판단을 잘못해 늑장 보고를 하고 전파 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실무진부터다만 지휘 책임과는 별개로 이들을 문책할지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국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이어졌지만, 군은 검열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서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유엔사는 북 무인기에 대한 우리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전협정과도 부합한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며,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 협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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