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앵커>사고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지금 피해자가 배달일을 마친 20대 연인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중상이고 뒤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운전자가 여자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지금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는 배달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인이 함께 타고 있던 상황인데 이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 추격된 직후에 오토바이가 150m가량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식이 희미한 와중에서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행인들에게 지금 뒤에 연인은 괜찮느냐, 이렇게 안위를 걱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운전자의 가족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직까지도 연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지금 살아만 있어주면 본인이 평생 책임지겠다고 운전자가 말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것을 알려야 되고 사고 처리를 위해서 재판 같은 부분도 진행이 되겠지만 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임주혜>그렇죠. 음주 정황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 적용 외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유의미한 측정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음주 혐의가 적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지금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도주치상죄가 적용되게 되는데 원래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고의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실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뺑소니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고의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차량으로 사고를 냈을지라도 그 이후에 어쨌든 최대한 구호를 하려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구호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본인의 고의가 들어 있는 범죄라서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형량만 없을 뿐이지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음주 혐의가 직접적으로 적용은 어렵겠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적용된다면 정말 중한 처벌 피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 특가법상 도주치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음주 정황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가중 요소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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