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창문 너머로 여성 몰카, 50대 징역 1년 6개월 SBS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6일 오전 2시 1분쯤 광주 동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창문 너머로 휴대전화를 대고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는 엿보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부장판사는"A 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9억 아파트 상속 갈등에...친누나 살해한 30대 징역 18년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A 씨가 범행 직후 누나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딸 학원비 벌려 대리운전 40대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7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