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다. 기혼 남성 팀장이 입사 순간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하고 성적인 발언을 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직원이다. 기혼 남성 팀장이 입사 순간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하고 성적인 발언을 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저속한 성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싫다”고 분명히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후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키면서 “네 탓에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남들이 오해하도록 고함을 지르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직장인 1천명을 한 조사결과를 3일 보면, 응답자 26%는 입사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5.2%로 남성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비정규직의 성희롱 경험 비율은 31%로 정규직보다 높았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10명 중 4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
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금지되는데,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이들 83.5%는 ‘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이어 ‘회사를 그만뒀다’ 응답이 많았고, ‘경찰·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성희롱을 당한 비정규직 여성 30.3%는 이후 회사를 관뒀다고 답했다. 응답자 15.1%는 직장 안에서 성추행·성폭행 피해를 겪은 적이 있었다. 여성들의 피해 비율은 24.1%로, 남성의 3배였고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배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업무상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가해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생사 가르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1시간 내 응급실 이용’ 90% vs 50%서울 사람 10명 중 9명은 1시간 안에 응급실을 이용하는 반면 전남과 경북 등 비광역시인 지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명 중 7명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하는 불매운동 참여하겠다”거주지역, 정치적 지향, 성별 등을 불문하고 60% 이상의 국민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모님의 ‘깜빡깜빡’, 걱정만 말고 ‘정상압 수두증’ 검사부터70세 이상 100명 중 2명꼴로 발생과다 뇌척수액 제거로 치료 가능 직장인 김모씨는 79세인 어머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후보자, 법원 내 다면평가 ‘최하위권’…40명 중 39등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원장 근무 시절 법원 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부산 목욕탕 화재 진화 중 '펑'…소방관 포함 21명 부상오늘(1일) 오후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골목 모습인데 불을 끄러 소방차가 출동해 있고 사람들도 모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