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시달리던 4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아동학대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친모 A씨와 검찰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에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에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을 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B양 사망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일삼았으며, 반년 동안 식사를 주지 않거나 하루 한 끼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 준 탓에 B양은 심각한 영양결핍을 겪었다.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A씨의 행동이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A씨 범행과 관련한 법정 공방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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