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 특별점검 발표중개보조원이 불법 영업깡통전세 계약 후 리베이트
깡통전세 계약 후 리베이트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인중개사로 영업 중인 A씨는 2019년부터 2년 새 보증사고가 17건 발생한 주택을 중개했다. 보증금 규모만 35억원이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뒤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은 다른 다수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바지임대인'이었다. A씨는 전세사기 물건을 중개하면서 신축 빌라 분양·매매·전세 광고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점검 결과 이들 중개사의 위법행위는 총 824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이 중 75건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영업 중인 B씨는 2020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한 빌라의 전세 계약을 전담하며 총 8건을 중개했다. 전세사기 민원을 접수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한 차례 중개에서 수수료 500만원을 받았다. 국토부는 추가적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다. 악성임대인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 403명,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거래 중개사 198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삼은 3489명 등 총 4090명의 중개사를 조사했다. 지난 5월 발표된 1차 조사에서도 이미 99명이 적발돼 정부 조사 결과로만 총 884명 중개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전세사기 외에 중개보조원 미신고, 자격증 대여 등도 적발됐다. 한 미등록 중개보조원은 유튜브에 '○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전세 또는 매매 가능""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등 영상을 올렸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중개보조원을 등록하지 않은 중개사는 영업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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