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에 납치돼 남한서 67년…법원 '국가가 10억 배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는 김주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그는 서울 한 공군기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후 약 4년간 억류돼 무보수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했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1956년 김씨가 북한에서 납치돼 남한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과거사위는 작년 8월 김씨가 겪은 일을"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놨다.정부가 사건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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