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농림장관, 양곡법거부권 건의…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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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농림장관, 양곡법거부권 건의…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정아란 이동환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한 농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구두 보고가 있었다"며 두 장관의 보고 내용을 전했다.정 장관이 먼저"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천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또"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까지 33개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 추 부총리도 이어"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며"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그러면서"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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