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 12년 소송 이겼는데 또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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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유 16개 단지, 대법원 파기환송심 일부 승소 했지만 부영 측 재상고

부영그룹이 지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건설원가가 부풀려졌다며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만에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 일부 이겼지만, 부영 측에서 재상고해 다시 법적 싸움을 하게 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줄을 이었고,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건설원가의 구성요소인 택지비는 실제 취득한 금액,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건설원가의 산정요소인 실제 택지비와 건축비를 임대사업자가 행정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토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는 지난 9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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