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및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해,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교무회의는 차정인 총장이 주재했고,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교수 30여명이 참여했다.
대학본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전달했고, 조민씨의 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처분 검토 안건을 보고했다고 한다. 교무회의에선 이를 안건으로 심의했고, 그 결과 입학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날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됨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만일 조민씨가 부산대나 복지부 등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고석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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