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 받았는데 다시 프리랜서라니…이거 실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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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받았는데 다시 프리랜서라니…이거 실화입니까?: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지난 10월4일 경남CBS로 복귀했다. 회사는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최태경 경남CBS 아나운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지난 10월4일 경남CBS로 복귀했다. 회사는 원직 복직을 하는 것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고, 휴가갈 땐 대체할 프리랜서를 구하고 갈 것을 지시했다. 과거 썼던 프리랜서 계약서를 연장하니 프리랜서 계약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최 아나운서의 지정좌석과 같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노동자로 인정했던 요소들을 없애면서 노동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김 노무사는 “ 최 아나운서가 복직해 아나운서 일을 맡았으니 고용형태는 무슨 상관이냐는 결정”이라며 “아무리 노동위규칙 등이 원직복직시 사용자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더라도 이번 사례는 아예 노동위가 노동자성을 인정한 최 아나운서를 회사가 ‘프리랜서’로 거꾸려 되돌려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규칙에 ‘특정한 고용형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을 사용자가 악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아나운서는 “6년여간 다양한 업무를 단절없이 수행해 노동자로 판단을 받았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 2시간 전에 출근해 분장과 사전회의, 사전연습을 하면서 각 시간대별 수행한 업무를 모두 제출했지만 노동청은 내가 그동안 계약형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 지급의무나 노동자성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은 인정하되 프리랜서로 복직해도 제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역시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만 프리랜서처럼 수당 등을 받지 못해도 외면하는 행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강은희 변호사는 “노동청에서 노동법상 노동자로 판단되나 사용자가 계약 당시 노동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즉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행정종결’이나 ‘불기소 의견 송치’ 처리했다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6년부터 대법원이 임금 미지급 범죄의 경우 고의성에 따라 죄가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범죄는 성립하되 양형을 다투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을 언급했다. “노동청의 판단처럼 쉽게 고의성을 부정해버리고 죄가 없다고 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최충운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은 이날 “현장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노동자성을 판단하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판단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판단보고서 등을 매뉴얼화해서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방송 제작 현장 노동자성 관련해서도 전국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잘 판단되고 정리된 사례들을 전국에 전파하고 근로감독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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