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육아휴직은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4번으로 더 늘어난다.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출산 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이지만,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 한해 100일로 연장된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와 임신 후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사용 기간은 임신 기간 ‘전체’로 늘어난다.
김문수 장관은 “육아지원 3법이 개정돼 내년 2월23일 시행 예정”이라며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병원·도로 옆에도 가능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푼다1·2종 보호시설·사업소 대상안전장치 설치시 규제 예외세부기준 마련 내년 4월 시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불합리한 PF 수수료 수술…용역 제공없이 받는 금융사 요금 폐지금감원, PF 수수료 개선안 발표 용역·서비스 대가에만 부과키로 관련 규정 제정...내년 1월 시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육휴 썼다고 몇 년을 물 먹었는데”…공무원 ‘월급·경력 단절’ 싹 뜯어고친다중앙·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학개미 드디어 볕드나”…4년 우여곡절 금투세 결국 폐기 수순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이재명 폐지 밝혀 李“정부·여당, 야당 공격용 정쟁에만 활용” 폐지 결정내리고도 강한 불만 드러내기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줌마는 버스비 조금만 내요”…인천시, 70%나 깎아주는 이유는?아이 낳은 부모에 최대 70%까지 대중교통 비용 환급 7세까지 첫째아 부모 50%·둘째아 이상 부모는 70% 돌려받아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 이용하는 ‘I-바다패스’도 내년 출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삼성·LG전자 등 국내 기업들, 'CES 2025' 혁신상 휩쓸어(종합2보)(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강태우 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