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금지에 운전자들 '위험성 근거 없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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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금지에 운전자들 '위험성 근거 없어'

박주영 기자=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 허용 청구 소송에서 터널 내 이륜차 통행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인은 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린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나와"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이륜차의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더 높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령경찰서장 측은"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국토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그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큰 점 등을 들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경찰에 단속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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