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에 맞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거래 제한 부서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관련 부서 공무원이 해당 업종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제한 기준을 달리하며, 연간 신고 의무와 위반 시 조치를 규정하는 등 공직자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으로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해당 업종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 부서 명칭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근거한 이 지침은 재산등록의무자 중 주식거래 제한 부서 근무자와 파견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건산업정책국 내 제한 부서는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재생의료정책과 등 총 7개 부서로, 부서별로 제한되는 주식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의약품 관련,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는 의료기기·화장품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며,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사회서비스정책과는 기술혁신중소벤처기업 관련 등 각 부서 직무와 직접 연관된 업종 주식 거래를 제한한다. 제한 대상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발행 주식이며, 상장주식은 개인별 보유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이 제한되고, 비상장주식은 금액이나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완전히 금지된다.
제한 부서 공무원은 매년 주식 매매·보유 내역을 다음 해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규 임용·전입 시 발령일로 1개월 이내 보유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단 근무 기간 주식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1개월 내 제출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지침 위반 시에는 즉시 매각 조치와 함께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와 재산상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