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동네 의원에 보상하는 진찰료가 내년에 4%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집중 보상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이 동네 의원에 보상하는 진찰료가 내년에 4% 오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응급실·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집중 보상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병의원 수가 보상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보상하는 수가는 업무량·위험도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환산지수 변경과 동시에 일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환산지수는 해마다 인상하고, 상대가치 점수는 5~7년에 한번씩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게 매겨진 채, 환산지수만 올라 진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먼저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보다 0.5% 올랐다. 여기에 더해 외래 초진·재진의 상대가치 점수를 4%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은 엑스레이·초음파 등 진단·검사에 견줘 진찰료가 낮아 의원들이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원급에 책정된 기본 진료비가 의료 원가의 85%에 그쳐, 다른 진료행위와의 보상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보다 1.2%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는 △야간·공휴일 수술·처치·마취료 가산 50%→100%로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50%→150%로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에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정에서 의원급보다 병원급의 환산지수 인상률을 높였다. 중증도 높은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의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같은 의료행위여도 병원보다 의원에 하는 보상이 더 많아지는 ‘수가 역전’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내년 의원과 병원급에는 각각 3330억원, 5775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또 진찰료 인상으로 본인부담률이 올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추가 투입 재정 규모가 전체 지출 예상액의 1% 미만이어서 내년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변경한 보상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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