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계 근무나 당직 근무, 야외 교육훈련을 할 경우엔 휴대전화를 지닐 수 없고, 일과 중에도 개인 자율활동과 청소 시간 등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전 군의 20% 수준인 병사 6만 명을 대상으로 아침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하는 방안이 적용됩니다.앞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8개 부대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최소형'과 '중간형', '자율형'으로 나눠 시범운영했는데, 국방부는 이 가운데 '중간형'이 병사와 간부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6개월간 더 시범운영을 해보고 최종안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우려하는 보안적 측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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