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r그법알 권도형 암호화폐 코인
지난 12일 한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에서 소주를 병째 들이키며 오열합니다. 그의 얼굴을 비춘 화면 위엔 가상화폐 루나의 평가손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는데, 수익률이 -85%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거의 전 재산이라며 총 4000만원가량을 투자했습니다. 거래 개시 후 한때 5000만원 넘게 올랐지만 상황이 반전돼 급격히 떨어졌고 그는 결국 600만원에 손절 매도를 해야했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일입니다.
루나와 자매 코인 테라는 결국 지난 14일 전 세계 주요 코인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되거나 상장 폐지됐습니다. ‘달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일주일 만에 두 코인의 시가총액은 57조7800억원가 증발했고, 국내 투자 피해자만 20만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루나틱' 신드롬까지 일으켰기에 불과 한 달 만의 대폭락에 따른 투자 피해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그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습니다. 권 CEO는 지난 14일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뒤 17일엔"테라 블록체인 부활을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새로운 루나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인데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관련 법률은?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켰을 때 관련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처럼 '암호화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루나와 테라 구조를 면밀히 조사해봐야겠지만, 테라폼랩스의 자금 모집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로 판단할 경우엔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와 암호화폐 업계에선 테라폼랩스가 연 20%의 이자 지급을 약속한 점에서 '폰지 사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폰지사기, 알고리즘, 이자 농사 등의 헛소리와 같은 '실험'은 멈추라"고 주장하는 한 트위터 이용자의 트윗을 인용하며"이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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