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구성,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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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구성, 비상계엄 사태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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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진입, 선관위 압수 등의 사태들이 국헌문란, 군인에 의한 폭동,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앵커>가장 믿는 변호사들을 선임하기는 했지만 지금 변호인단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테고. 그러니까 너무 큰 사안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방승주>글쎄요,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또 선관위를 점거해서 서버 등을 압수하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이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왜 헌정 초유의 사태라고 보냐면 그전에는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감댕했을 때 우리가 그걸 쿠데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화 된 지, 87년 헌법을 운용한 지 벌써 37년째예요. 지금 여의도 앞에 촛불 데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 가운데서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계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서 국회에서 계엄 선포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시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국헌문란과 군인에 의한 폭동 그리고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내란죄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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