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러 차례 법조기자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찰과 법원 등을 출입하기 위한 기자들을 상대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미 가입한 법조기자단 소속 매체들이 신규 매체 진입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폐쇄성을 유지해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수사상황을 검찰이 일부 매체에 흘리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을 깨기 위해 법조기자단만이 아니라 검찰이 공개적인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기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러 차례 법조기자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검찰과 법원 등을 출입하기 위한 기자들을 상대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이미 가입한 법조기자단 소속 매체들이 신규 매체 진입 여부를 두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폐쇄성을 유지해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수사상황을 검찰이 일부 매체에 흘리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방식을 깨기 위해 법조기자단만이 아니라 검찰이 공개적인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니 기자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공감이 가는 판단”이라며 “법조기자단의 진입장벽이 높은데 일정인원이 6개월 이상 법조기사를 써야 신청이 가능하고, 법조기자단이 아니면 공식 브리핑을 들을 수 없고 법정에서 노트북 사용이 제한되며 판결문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인권위에서도 권고가 있었는데 해당 재판 관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며 “사실 계속 얘기됐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특정 언론에 검찰발 보도가 나오는데 오해나 불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떠나서라도 차별의 얘기를 말한 것 아니냐”며 “ 항소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권 의원은 “그렇게 운영하면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자 노 차장검사는 “차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점검을 할 게 아니다. 언론에 차별이 된다는 지적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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