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검찰 수사권 여부 내부적 논란…증거능력 문제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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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의자가 되고 수사 주체도 정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의 혼돈 상황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경청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 수사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의자가 되고 수사 주체도 정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의 혼돈 상황에서 사법부가 차후 실체적 진실 파악과 단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경찰·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내란과 직권남용의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 두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강조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하지만 관련 사건인 내란 혐의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검찰의 자체 판단이 차후 위법수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천 처장은 세 기관의 수사 충돌 문제가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런 우려에도 검찰 특수본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사당 인원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뉴스공장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곧 내란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된 뒤 검찰의 수사 방향은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실행하게 된 과정, ‘정치인 체포조 명단’ 하달 경로 등이 수사로 규명돼야 하는 부분이다.뒤늦게 내란 사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하고 거듭 경찰과 검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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