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재판부가 본 '사랑해요' 의미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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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거나, 손·손톱을 만진 것은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박원순 성희롱 판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인권위의 권고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직권 조사를 결정한 뒤,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장 등에게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강씨 측은 피해자의 평소 행동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이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 측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존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거나 박 전 시장과의 셀카 촬영을 즐거워한 것, 박 전 시장의 생일파티를 주도하며 친밀함을 표시한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서직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소명의식 내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경력을 쌓기 위한 차원에서 내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성희롱 피해를 감수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고려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했다. 또 “성희롱 피해를 본 수치심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7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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