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위원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방통위원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기 만료 두 달 전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상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만 가능하다는 한 전 위원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이후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31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하면서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전 위원장은 본안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방통위원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원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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