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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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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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과도 떨어질 수 없다.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였다.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아니라 ‘제3자’다.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원의 적법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낸다.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증원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의 판단 범위도 넓어지는 셈이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갯벌과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후 학계에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소송은 일반 공중의 관점에서 처분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제도”라며 “누구든지 대표할 만한 사람이 따질 수 있게 해주면 그 이익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중에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적격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정책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적격을 보다 넓게 인정한 사례도 종종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대생을 원고로 인정하는 근거를 헌법에서 끌어왔다. 헌법 제31조의 ‘교육받을 권리’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단순히 추상적·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가 즉시 2000명을 증원하면 사실상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약 3000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한 학년에 8000명이 함께 교육받게 되면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의대생에게는 교육환경이 기존보다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기회가 봉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증원의 적법성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환경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과 이번 의대 증원 건은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환경피해에 직접 소송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신 소송을 내는 환경단체는 공익성이 있지만, 의료인은 증원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대학생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교수 임용, 폐과 등 각종 대학 관련 조치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말이냐며 서울고법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서울고법 결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 점에도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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