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가처분 기각...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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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2년여 동안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며,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칠 경우 공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지난달 31일 열린 심문에서 남 전 이사장 측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기관이라면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을 쓴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사회가 공정성 유지를 위해 KBS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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