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전환수술 않은 남→여 성별정정 허가...'외부 성기, 필요 요건 아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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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평가됨이 명백하다면 여성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r성전환수술 성별정정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은 이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2006년 첫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내린 이래, 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장기부터 반대 성에 귀속감을 느꼈는지 ▶성전환수술을 받아 성기 등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등을 성별 정정 허가 요건으로 꼽아 왔다. 지침 개정으로 현재 ‘참고사항’으로 격하되긴 했지만, 법원은 이를 참고해 기존 성기 제거와 성전환수술 등을 사실상 허가 요건으로 삼아 왔다. 1심 재판부도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불편감·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 특히 정신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평가됨이 명백하다면 여성으로 평가함이 마땅하다”며 “ 성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성전환을 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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