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법원은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양측에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에게 최고 4년을 선고했으나,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 측 총 2명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현산 1·2공구 총책임자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 책임자 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졌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여한 현산 측 2명, 가현 측 1명 피고인에게도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의 항소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3개 사고원인 중 ▲ 동바리 조치 해체 ▲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등은 인정했으나, 나머지 콘크리트 품질·강도 부족은 증거가 부족하다 보고 관련 혐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감리 측에 대해서도 감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원청과 하청이 공사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제한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2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최상층인 39층이 무너지기 시작해 16개 층이 순차적으로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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