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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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 측이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가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수원지방법원은 박 전 단장 측이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앞서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 2일 민간 경찰에 이첩 했다가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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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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