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
이영섭 기자=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0억원이라는 이례적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과 지출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으로 '최 회장의 경제 수준, 지출 성향, 부부 공동재산의 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이 별거 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원을 지출했고, 반면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통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정신적 손해를 산정할 때 물질적인 부분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며"그간 이혼 외에 명예훼손 소송 등에서도 위자료 산정 기준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판결이 확정된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더 따지는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이런 위자료 기준의 적절성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SK 그룹의 성장에 최 회장의 경영 성과, 선대 최종현 회장이 설정한 그룹 발전의 비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바탕으로 최 회장이 결혼 생활 중이던 1994년 매수한 대한텔레콤 주식이 현재 주식회사 SK 지분의 뿌리가 됐고, 그 가치가 최 회장의 경영을 통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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