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 중 사망한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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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사무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졌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가 흉기로 위협하자 임 교수는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중간에 3초 간 멈춰 다른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2019년 6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사상자법을 보면,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 없는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다. 구조 행위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뜻한다. 심의위는 폐쇄회로TV를 확인했지만 임 교수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교수의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재판에서 ‘진료실에서 가까운 비상구로 피했으면 본인은 살았겠지만, 반대편에 있던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3초가량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면 생존했을 것이라며, 임 교수의 행위는 ‘직접적·적극적 구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보건의날 기념식에서 임 교수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임 교수는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애쓴 공로와 예기치 않은 사고 순간에 타인을 살리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족들은 임 교수의 장례를 마친 조의금 1억원을 대한정신건강재단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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