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방문진 복귀하는 권태선 “가장 먼저 MBC 독립 위한 일들부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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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

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이 우위를 점한 방문진 구도가 유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MBC 장악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권 이사장을 포함해 이번 정부에서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 4명과 야4당은 이날 긴급기자회견과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고 정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먼저 이사장직을 떠나있던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MBC의 독립성을 지키고, MBC가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하고, 추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이어 “해임 처분이 시작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일이었다”며 “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니 법원이 제가 해온 일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가 통보했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경영손실 방치, 관리 감독 부실 등이었다.

법원이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한 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은 바로 이사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 구도로 재편한 뒤 MBC 현 사장을 해임하려던 정부, 여당의 시도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 총원은 9명으로, 야권 추천 인사인 권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해임된 뒤 이들의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권 5명 대 야권 4명의 구도로 바뀐다. 이날 방통위는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권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복귀하게 된 것과 반대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해임처분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 가운데 ‘경영진 감독 소홀’에 대해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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